남주혁 학폭 주장 동창, 700만원 벌금형 불복…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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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A씨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남주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한 게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 기사가 잘못 나갔다. A씨가 남주혁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물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주혁이 자신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다고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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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남주혁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스포티비뉴스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 B씨는 이를 보도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다뤘고,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남주혁이 허위기사를 작성한 B씨와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며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남주혁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0만 원의 벌금을 약식 명령했다. 이 중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남주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한 게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 기사가 잘못 나갔다. A씨가 남주혁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물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주혁이 자신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다고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주혁을 향한 학교폭력 가해 제보는 여러 명이 있었다. 그분들을 제가 뵌 분들은 아니라 증인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 남주혁의 학교폭력 가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게 이번 재판의 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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