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주운전 은폐 혐의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검찰 송치

김애린 2024. 4.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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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공단이 경찰에 신청해 받은 전체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조회에서 직원 B씨의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같은 의혹이 일자 자체 조사를 거쳐 직접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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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공단이 경찰에 신청해 받은 전체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조회에서 직원 B씨의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자료가 누락돼 징계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같은 의혹이 일자 자체 조사를 거쳐 직접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주운전 은폐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공단의 본부장과 팀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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