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서신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목사 고발

조명휘 기자 2024. 4. 8.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B씨 등 2명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의 교회 목사인 B씨 등은 실존하지 않는 'C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이라는 신분을 표시해 A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서신 발송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B씨 등 2명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의 교회 목사인 B씨 등은 실존하지 않는 'C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이라는 신분을 표시해 A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서신·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서신·전보·팩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의 성명·신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