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비후보자 명함 불법 배포…인천 미추홀구의원 송치

박소영 기자 2024. 4.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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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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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없이 명함 돌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후에도 같은 달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이외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이들 외에는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B 씨는 정식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현재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해 모두 6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5명(3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1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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