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정부, 공무원 합격 후 1년 내 전부 임용

안준현 기자 2024. 4.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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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 인정

정부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돼 장기간 아무 직장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현재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인데 결원이 없어도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무원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공채시험 합격자 중 1년이 지난 임용대기자는 총 827명이고, 2023년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 상태는 총 3779명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현재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결원이 없어도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무원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 후 9년이 지났어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따라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규모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늘린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위해 제공되는 육아시간도 제공 대상(기존 5세 이하→8세 이하 자녀)과 시간(1일 2시간씩 2년→1일 2시간씩 3년)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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