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74% 찬성으로 ‘가결’

계현우 2024. 4.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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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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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총 2만 7,458명 중 2만 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 330명이 쟁의에 찬성했고,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인데,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습니다.

노조는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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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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