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 찬성 가결…'파업권' 확보

김지성 기자 2024. 4.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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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 동행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DX노동조합입니다.

다만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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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2만 7,458명 중 2만 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 330명이 쟁의에 찬성했습니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 동행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DX노동조합입니다.

다만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 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해 창립 5년 만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1969년 창사 이래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습니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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