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엽제 민간인 피해 위로수당 지급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김요섭 기자 2024. 4.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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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1인당 月 10만~30만원
김경일 파주시장이 DMZ 대성동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한 뒤 대성동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은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피해를 당한 지 5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8일 시에 따르면 민간인들의 고엽제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고엽제 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공포(본보 2023년 9월11일자 1면)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 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한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 등지에선 고엽제 질환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에 따라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기록으로도 위로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고엽제가 뿌려진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대성동에 거주했던 주민 60명의 85%인 51명이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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