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복지 대폭 확대… "MZ세대 이탈 방지"

김지현 기자 2024. 4.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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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MZ 공무원 관련 인사법령 개정, 소방공무원 출산축하금과 유연근무 확대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를 끌어안는 모습이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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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출산지원금 신설 등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무원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MZ 공무원 관련 인사법령 개정, 소방공무원 출산축하금과 유연근무 확대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를 끌어안는 모습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의 형식이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 연차는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이 현행 12일에서 15일로 사흘 늘어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늘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후속 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소방청도 이날 소방공무원 후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출산축하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복무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와 출장 정산 처리를 모바일 공무원증과 연계하는 '스마트 복무 관리 지원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도 신설해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는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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