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례로 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 전자계약의 법적 리스크 대응방안

2024. 4.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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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2021년 전자서명 법 개정 이후, 그 편의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전자서명과 전자계약을 도입, 상용화한 EU의 경우, 전자상거래규정인 eIDAS 를 통해 QES, AES, SES 등 전자 서명의 등급을 규정,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보안성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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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

전자서명은 2021년 전자서명 법 개정 이후, 그 편의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수많은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 할 때,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심지어 아파트 단지 관리규정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전자서명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서명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서명 기술이 다른 정보기술(IT)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출발이 늦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전자서명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201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세계적인 K팝 열풍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계약 문화를 순식간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탈바꿈 시켰다. 효율과 속도가 중요한 업계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자서명 도입은 굳이 K팝의 해외 진출이 아닐 지라도 전자서명이 뿌리내리기에 좋은 업계 환경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H사 와 S사 역시 전자서명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전자서명의 도입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자서명은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보안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A사와 소속 아티스트 B와의 계약관련 분쟁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B는 소속사에서 대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짜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규정하며 계약무효를 주장했다. 이는 전자서명의 편의성만 취하려는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종이계약서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종이계약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더해 신분증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서명이나 날인의 법적효력과 서명부인방지기능을 확보한다. 또 간인 등을 통해 문서의 원본성을 확보, 유지하도록 한다.

전자서명도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법적효력 확보를 위해 서명자의 신원정보는 물론 서명부인방지를 위한 서명시각정보, 서명이 이루어진 위치정보 등을 확보하고 계약 결과물의 위변조 및 편집을 방지하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전자서명과 전자계약을 도입, 상용화한 EU의 경우, 전자상거래규정인 eIDAS 를 통해 QES, AES, SES 등 전자 서명의 등급을 규정,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보안성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사의 경우, 서명자의 본인인증 정보는 물론, 서명시각과 서명위치를 문서 자체에 기록하는 디지털 서명기능을 갖춘 전자날인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외부 감사를 비롯한 보안적,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계약을 비롯한 종이문서 워크프로세스를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놀랍도록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효율과 편의라는 명목 하에 당연히 대비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보안사항들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 jgs@kor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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