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초과 검출…"이 볶음 땅콩 먹지 마세요"

정윤주 2024. 4. 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 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 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이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