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져…요양보호사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4.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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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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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피해자 B(69) 씨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의 신체 활동과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의료용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를 바닥으로 내려 용변을 보게 도와주던 중 B 씨 목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돼 알림이 울리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분리된 호스를 즉시 연결하지 못한 과실로 B 씨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고통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더욱 안타깝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인공호흡기 호스가 피해자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상 과실을 도출해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인공호흡기 착용 노인 지원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고 당시 이 업무를 맡게 된 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점, 유족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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