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노동법 위반 제보 200여건’ 고용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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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가 직원들로부터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200건을 제보받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8일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포항제철소 앞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탈퇴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준수 등 20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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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가 직원들로부터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200건을 제보받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8일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포항제철소 앞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탈퇴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준수 등 20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포스코 간부를 중심으로 저근속 직원에겐 승진을 이유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장기근속 직원에겐 재채용을 빌미로 노토 탈퇴를 종용했다는 제보도 여러건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조원의 수는 1만 1000여 명이었지만, 올초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23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현재 8800여 명으로 줄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조합원들을 탈퇴를 종용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며 "제보된 20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 유지 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은 과반수 노동조합 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노조탈퇴 종용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노조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며, 포스코는 관계 법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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