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 '선거법 위반' 또 고발당해 [4·10 총선]

이대현 기자 2024. 4.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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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광한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12월29일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 앞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김 후보는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사업에 관여했거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사업 확정(추정규모 4천330억)’이라는 내용을 의정보고 영상과 PPT 자료에 기재했다. 또 당시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김 후보가 발행한 ‘2023년 의정보고서’에 재차 기재했다.

이어 고발인 측은 김 후보가 작성한 의정보고서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다시 도민 환원사업으로 다산신도시와 우리 남양주에 재환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일 밤 10시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토론방송’에서 김 후보는 “한편으로는 지하철 9호선을 조광한 후보께서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추가 역사가 생기는게 좌초될뻔한 것을 제가 살려냈다”라고 말했으나, 상대 후보인 조광한 후보가 남양주시장으로 재직 당시 추진되고 확정됐던 사업으로, 김 후보는 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가 하지도 않았고, 관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 후보의 업적인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따른 다산신도시 추가역사 건립’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사업 확정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부정선거행위를 한 김 후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2021년 7월 도민 환원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제기됐고 이는 지역 시민단체의 입장문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같은 시기 국토부에 LH와 GH간 분담금 문제를 중재해 해결하거나 지하철9호선 역사신설 확정을 요구하며 분담금 갈등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수만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김 후보는 GH를 왕숙신도시 사업에 참여시켜 분담금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경기도, LH, GH 등과 협의를 가졌고 그 과정을 통해 왕숙신도시 공동사업자로 GH 지분참여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양주병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제21대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재선’이란 단어를 사용해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 보도)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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