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 8세로 확대… 저연차 연가도 늘린다

차화진 기자 2024. 4.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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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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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늘어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현재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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