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군대서 상관에 욕·대든 후임들 잇따라 유죄 판결

이병기 기자 2024. 4.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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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을 하거나 대든 후임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놨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군대 안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군 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심각한 문제나 갈등을 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12시30분께 강원도 한 군부대 간부연구실에서 상관인 피해자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B씨가 “내가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저는 간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해 B씨를 모욕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달 3일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B씨가 하는 전투준비태세훈련 사후강평을 듣던 중 큰 소리로 기침을 하거나 코 먹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 그는 B씨가 주의를 줬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면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계속 코 먹는 소리를 내면 수업이 진행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A씨는 “그건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씨(22)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께 경북 포항시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을 앞에 두고 상관인 중위 D씨를 지칭하며 “통신관 그xx 나만 싫어한다니까. xx 진짜 개미쳐가지고, 꼰티 부려야겠다”고 말하는 등 8차례에 걸쳐 D씨를 모욕한 혐의다.

C씨는 자신이 주말 상황실 통신병 근무에 투입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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