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민형배 '위장 병역' 허위 해명, 선거법 고발"…민형배 "정치공작"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4.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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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 민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전 민주당 당원인 유튜버 백광현씨와 함께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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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와 전 민주당 당원 백광현씨는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제공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 민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사전투표를 앞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병역 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로운미래는 전 민주당 당원인 유튜버 백광현씨와 함께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신문사 기자 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 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단기사병 제도는 후일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훈련 기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인 방위는 국방부 소속 군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민 후보가 단기사병 복무 중에 지방신문사 수습 기자로 근무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SNS를 통해 "조선대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렸고, 최종 합격 이후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이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해줬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후보는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며 "사전선거를 몇 시간 앞둔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백광현씨가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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