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장수인 기자 2024. 4. 8.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5~49인 이하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5~49인 이하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농촌진흥청 제공)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5~49인 이하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담겼다.

책은 각 농촌진흥기관과 산업 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