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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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5~49인 이하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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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5~49인 이하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담겼다.
책은 각 농촌진흥기관과 산업 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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