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인수 후 매출 감소” 미니스톱 일부 점주들, 계약 해지 소송 제기

김지환 기자 2024. 4.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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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점주, 코리아세븐에 채무 부존재·손해배상 訴
“편의점 양도·양수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코리아세븐 인수 전후로 가맹 관리 미흡”
코리아세븐 “협의 긍정적으로 응해…소 제기 당혹”
/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에 인수된 미니스톱 일부 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편의점 사업의 양도·양수 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가맹계약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동시에 세븐일레븐 인수가 결정되기 전후로 매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오히려 매장 매출과 고객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했다.

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하는 A(50)씨는 지난 4일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미니스톱과 맺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2명의 미니스톱 점주들이 이번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지난 2022년 3월 자회사 롯데씨브이에스를 설립해 한국 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4억원에 인수했다. 한국 미니스톱의 사명은 롯데씨브이에스711로 변경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코리아세븐이 다시 롯데씨브이에스711을 흡수합병하고 소멸시키면서 합병을 마무리했다. 기존 미니스톱 점주들에게는 지난달 28일까지만 미니스톱 간판을 쓰고 그 이후로는 세븐일레븐으로 바꾸라고 했다.

한국 미니스톱 본사는 코리아세븐의 회사 인수를 공식화 하기 전인 2022년 1월부터가맹점주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며 재계약 의사를 물었다. 지난 2019년 미니스톱과 5년 약정을 맺었던 A씨는 ‘편의점 사업의 양도·양수 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가맹계약 조항을 근거로 코리아세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편의점 사업의 주체였던 미니스톱의 주식이 코리아세븐으로 넘어갔고, 코리아세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됐으므로 사업 양도·양수가 맞다는 것이다. 코리아세븐은 “(미니스톱 인수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 가맹계약에 ‘회사가 철수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A씨 측은 “당초 한국 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편의점 가맹사업’을 코리아세븐 또는 롯데지주에 양도하고 철수한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도 법무법인 백양 변호사는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편의점 운영을 기대한 점주들에게 원하지 않는 세븐일레븐 브랜드 전환을 강요했다”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가맹사업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는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한 후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결품이 자주 발생했고, 기존 상권에 필수적인 상품에 대한 공급도 중단됐으며 대체상품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 미니스톱의 PB(자체 브랜드) 상품도 사라졌고 재고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세븐일레븐이 브랜드 전환을 강요하려고 미니스톱 가맹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그 결과 매출액과 고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가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코리아세븐 측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리아세븐 측은 ‘회사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편의점 사업을 위한 이미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가맹계약을 근거로 해지 대신 A씨의 브랜드 전환을 요구했다.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양측이 계약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위약금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A씨는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했고 코리아세븐 측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에 실패했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측은 A씨와 협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점주분들을 상대로 브랜드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점주들의 의사나 상황적 요소를 최대한 감안해줬다”고 말했다. ‘물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편의점 운영 시 중단되는 상품은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점에 있다”며 “판매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방적 중단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조정 거부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지난 코리아세븐은 지난달 28일 브랜드 미전환 점포가 10여개 남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공식 통합 완료를 선언하고 계획된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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