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인감증명서 효력

서순규 기자 2024. 4.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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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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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말까지 한시적 수수료 면제…본인만 발급 가능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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