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인감증명서 효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김호중 측 "원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국과수 "사실 아니다"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