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지성, 신영대 후보 '룸살롱' 김영란법 위반 고발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4. 4.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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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후보는 또 "오지성 후보의 주장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고소고발 조치했고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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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성, 신 후보 룸살롱 접대 인정, 경선 기간 마이크 사용 불법
신영대, 룸살롱 후배 부탁 직무 관련 없고 인원과 금액 법 위반 아니야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상진 기자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성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TV방송토론에서 신영대 후보가 룸살롱에서 접대부 서비스를 받은 것과 190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오지성후보는 "신영대 후보가 직무와 관련 없고 사적 동창모임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며 이를 계속 주장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가려보자"고 말했다.

오지성 후보는 또 "신영대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고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 도상진 기자


이에 대해 신영대 후보는 룸살롱 관련 사안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참석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고 참석 인원과 금액 모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후보는 또 "오지성 후보의 주장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고소고발 조치했고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후보는 "품격 있는 선거문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번선거에서 압승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더 큰 군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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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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