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출장정기검사시행

육종천 기자 2024. 4.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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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출장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소유자는 이륜자동차운행시 소음(배기 음, 경적음)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 2년 주기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내에는 지정된 정비업체가 읍내에 있어 면 소재 군민은 검사시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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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이륜자동차출장검사서비스 지난해 모습. 옥천군제공

[옥천]옥천군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출장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소유자는 이륜자동차운행시 소음(배기 음, 경적음)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 2년 주기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내에는 지정된 정비업체가 읍내에 있어 면 소재 군민은 검사시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면 지역거주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11일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12일 청성면,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15일 안남면,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16일 동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읍 거주 주민은 지정정비업체인 '옥천현대상용서비스'(옥천 읍 매화리 283-3)에서 상시검사를 받고있어 올해부터 출장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등록된 소형(배기량 50cc-99cc) 이륜자동차 중 올해상반기에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68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통보했다. 미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기석 군 환경과장은 "군민위험요소를 없애고 편의를 위해 출장검사를 하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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