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기간, 제주도 여행 인증샷...처벌 수준은?

YTN 2024. 4.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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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생을 폭행하고, 관련 영상을 SNS에 올려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걱정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가해 학생은 처분 기간에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가해 학생이 받게 될 처분과 또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학생 2학년 무리가 후배 여학생을 때리고 SNS에 자랑한 사건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주혜]

정말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갓 입학한 신입생,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일어났는데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꼬투리 삼아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심지어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영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번 사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이렇게 된다면 당장 가장 중요한 조치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5일간 등교 금지,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단 분리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가해 학생, 등교 중지 처분도 굉장히 무거운 처분인데 이 기간 동안 학교에 오지 않고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심지어 조용히 여행간 것도 아니고요. 여행 가서 지금 본인이 즐겁게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다시 SNS에 공개함으로써 그 사진을 본 피해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안은 정말 충격의 연속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린 영상이었습니다. 이 가해 남학생이 폭행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임주혜]

그럼요. 2차 가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인터넷 공간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익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직접 대면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 폭력에 내가 가담하거나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다거나 그 영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을 단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 역시도 다른 유형의 2차 가해이자 폭력인데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죄의식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직접 때린 것은 아니니까,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니까 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쉽게 이런 영상을 다른 곳으로 퍼 나른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전파하기도 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서 정말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잘못한 일이라고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영상까지 촬영하고. 사실 이게 가장 큰 학교폭력의 증거로 본인들을 처벌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의 죄의식이 없이 이것을 공유하고 촬영한 부분,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도 따로 법적인 처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올라온 영상에 반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마는 이 모습을 담은 학생,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준 학생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집단으로 일어나는 범행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 성인들의 범죄에 있어서도 혼자 누군가를 때린 것보다 함께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함께 공모를 해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도를 하면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인 범행을 더 높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 보면 쉽게 학생들이 동조하는, 강해 보이는 쪽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영상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지금 이 폭력 상황을 사실 저지해 줘야 하는, 말려야 하는 것들이 진정한 친구일 텐데 오히려 이 상황에 웃는다거나 심지어 누군가 이걸 촬영해 주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촬영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력행위의 방조범으로서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동자 외에도 충분히 폭력의 방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폭력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교 정지 처분, 이 또한 중한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처분 기간에 제주도를 갔다. 심지어는 제주도를 가서 잘 여행하고 있다고 SNS에 올렸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임주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등교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학교에 나오지 마라. 그런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학교에 나오지 말고 근신의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 너는 지금 학교에 나와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들어가기 이전이라도 지금 당장 분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교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어디 나가지 못하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집 밖을 나와서 어디를 돌아다닌다면 우리가 그것을 공권력을 사용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가족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그외의 보호자들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사건 발생이 난 지 3주가 지났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게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 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폭행 행위라든가 아니면 이런 촬영 부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전권에 대한 갖고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한 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도 들어야 될 것이고 주변인들도 탐문해야 되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의 피해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은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조치들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조치를 예상해 보건대 1호부터 9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으로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서면 사과라든가 아니면 교육 이수 이런 부분이 담겨있고요. 6호부터가 출석 정지,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전학. 그런데 퇴학 같은 경우에는 초중까지는 우리가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8호가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폭행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퇴학이라든가 반 교체,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경찰에다 고소한다고 표현을 하는 형사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연히 폭행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명이 합동으로, 그러니까 공동폭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SNS에 공유한 행위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문제, 불법촬영의 문제들이 함께 논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에 있어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2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딱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거든요. 만약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일반 형법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어서 선거 관련 사건사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CCTV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보관함에 넣는 모습을 겨냥해서 부정선거 시도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불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사실상 사전투표 이후에 투표지를 밀봉하고 나서 24시간 CCTV을 통해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도 사실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개된 CCTV의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영상만 보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이기도 했고요. 뭔가 개표를 해서 뭔가 뚜껑 투표함을 열고 거기다가 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선관위에서는 즉각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관위로 봉투에다 담아서 다시 그 투표용지를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회송용 봉투를 다시 넣는 그런 장면에 불과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어쨌든 이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일 텐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인데, 왜냐하면 CCTV가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사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선거 때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임주혜]

기본적으로 일단 선거는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음을 담보하는 공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끊임없는 비방을 계속하다 보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를 조작한다거나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인 채널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선포하는 행위들은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책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문제 제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일도 있었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뽑아라,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크고 작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투표 당일에도 심지어 음주 상태로 투표소를 방문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심지어 선거관리요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폭행이 문제된다면 폭행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서 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본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비례대표 용지 관련해서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정말 길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용지가 굉장히 후보자들도 많고 정당이 많다 보니까 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대로 잘 기표, 도장 찍으시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인증샷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가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문화가 번지고 있고 사실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기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신 투표장 밖에서는 아주 마음대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하트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벽보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번호를 가리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절대 안 되고 밖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만 인증샷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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