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목숨 앗아간 대출사기…개인정보로 휴대폰 개통하고 되팔아 15억 챙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부동산 작업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중고시장에 팔아 넘겨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개통·모집 담당·장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히 돈이 필요한 319명의 영세업자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 때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위임장·개통 사실 확인서 등 휴대전화 개통용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1인당 최대 5대까지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았다.
이들은 개통한 전화를 곧바로 되팔면 통신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일정 기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명은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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