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서 자동차 무단 해체한 업자 적발

이승욱 기자 2024. 4.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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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체 관리자 ㄱ(62)씨와 외국인 2명 등 모두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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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연수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체 관리자 ㄱ(62)씨와 외국인 2명 등 모두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를 해체하려면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춘 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야적장에서 차량의 주요 부품을 해체, 절단한 뒤 외국으로 보내 재조립하면 완성차를 수출할 때보다 운송비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송도유원지인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인천항을 끼고 670여개 수출업체가 입주해있다. 연수구는 이들 중 불법 해체 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 도난차도 부품을 떼어내 수출할 수 있다”며 “또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해체가 이뤄져 흘러나온 폐유 등으로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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