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한샘 등 2兆 ‘빌트인 가구’ 담합에 과징금 931억...전문가들 “솜방망이 처벌”

유진우 기자 2024. 4.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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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국내 31개 주요 가구업체가 10년간 담합해 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입찰 담합으로 해당 기업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은 931억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수조원대 담합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국내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 담합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8개 빌트인 가구 입찰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거나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빌트인 가구란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부터 들어가는 가구다. 국내 건설사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신발장 같은 기본 가구를 최저가 입찰 형태로 설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가구 업체 직원들은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받을 순번을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입찰가를 썼다. 이 과정에서 전화, 이메일, 메신저로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공유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 채팅방에서 한 가구 업체 관계자가 ‘저번에 제비뽑기한 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입니다. 42억5000만원에 들어갑니다’라고 하자, 다른 업체 관계자들이 ‘저희는 43억원 쓸게요’ ‘저희는 43억8000만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총 31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 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10년 여간 가구 업체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1조945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구 업체 담합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담합 행위로 빌트인 가구 가격이 올라가면 건설사는 줄어든 이익을 분양가 인상으로 메운다. 이 과정에서 최종 피해는 새로 입주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구 업체들은 경쟁으로 했을 때보다 5% 정도 높은 금액에 합의했다”며 “전용면적 84㎡(약 34평) 아파트는 500만원 정도가 빌트인 원가인데, 이 경우 입주 예정자는 25만원(500만원의 5%) 정도를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

한샘이 지난해 B2B(건설사 특판·자재판매 등) 부문에서 올린 매출은 8468억원이었다. 2022년 7286억원보다 16% 넘게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4%에서 43.1%로 6.7%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가장 많은 과징금 2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한샘은 이날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대리바트 역시 빌트인 가구 매출이 3680억원으로 전년(2564억원)보다 44% 급증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 비중은 17.5%에서 23.7%로 6.2%p 상승했다. 현대리바트는 192억2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은 현재 담합으로 올린 매출 기준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10년간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면 전체 기업에 산술적으로 과징금 4000억원을 메길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과징금은 931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부과율로 치면 4.8%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가구기업들은 최상위 대형업체들로 짬짜미 관행을 10년 동안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다면 더 엄정하게 법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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