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 일정치 않은 채무조정 대상자에 ‘금융+고용 지원’

김혜주 2024. 4.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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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나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면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이달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가 필수적으로 안내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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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나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면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이달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오늘(8일) 회의를 열고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를 마쳤습니다.

또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도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 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0.5%p 인하도 시작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 중 미리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가 필수적으로 안내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됩니다.

또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료도 0.1%p 인하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안내 등도 우선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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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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