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저연차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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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이 5세에서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공무원 육아시간은 5살 이하 자녀만 쓸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늘어난다.
다자녀 공무원에게 줬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3일까지였지만, 셋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하루씩 휴가를 더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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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이 5세에서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시간은 5살 이하 자녀만 쓸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공무원 연차는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이 현행 12일에서 15일로 사흘 늘어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늘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자녀 공무원에게 줬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3일까지였지만, 셋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하루씩 휴가를 더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무조건 3일 유급 휴가만 줬는데 앞으로는 3명은 4일, 4명은 5일 등으로 추가 휴가를 적용한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장기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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