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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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산 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31억2천만 원에 거래한 걸로 등재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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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산 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31억2천만 원에 거래한 걸로 등재돼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규칙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양 후보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절반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737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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