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뒤 장해환자에 병원·의사 50%씩 손해배상하라"

변재훈 기자 2024. 4.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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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시술 이후 발생한 환자에게 발생한 영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50%씩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 일가족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소속 신경외과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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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증후군 등 영구 장해 판정 환자 일가족에 3억대 위자료 지급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척추 시술 이후 발생한 환자에게 발생한 영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50%씩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 일가족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소속 신경외과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의 B씨가 함께 환자 A씨에게 3억 1225여만 원을, A씨 아내에게는 5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기 2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허리·다리 통증으로 기독병원 신경외과에서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사흘 뒤 A씨에 대한 요추부 MRI검사가 있었으나 의료진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통증이 계속돼 이듬해 2월 14일 다시 병원을 방문,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튿날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두 다리의 전체적인 감각이 저하됐고, 배변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활의학과에서 A씨는 마미(馬尾·척수에 연결되는 신경근 다발) 증후군과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진단을 받았다.

두 다리가 정상 근력의 25~50% 안팎으로 떨어지고 목욕이나 배뇨, 계단 오르기, 보행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구적인 장해 손상을 입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A씨에게 4억 9580여만 원 등 총 5억1000여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마미를 손상시킨 신경외과 의사 B씨의 과실과 시술 직후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기독병원의 과실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시술 이후 나흘 지나 요추 MRI 재검사를 했지만 마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채 유치도뇨관 삽입과 스테로이드 투약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서명한 시술 동의서로 미뤄 시술로 인한 합병증 등이 기재돼 있고 마미증후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술에 따른 위험성은 설명했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과 신경외과의 B씨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대5로 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좋지 않은 결과의 예측가능성, 병원과 B씨의 과실 내용·위반 정도, A씨의 과거와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해 각기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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