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은행서 빌린 돈 저신용자에 공급 안하면 자격 취소

김유진 기자 2024. 4.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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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저신용자의 신용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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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저신용자의 신용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달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 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때 선정된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잔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 대부업자라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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