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초2까지 36개월로 확대…저연차 연가도 늘린다

이기림 기자 2024.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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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또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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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이상 자녀수 비례 일수 확대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39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대구베키)'의 부대행사로 열린 생후 12개월 이하 아기들의 경주 '컴 온 베이비(come on baby)' 이벤트에 출전한 아기들이 아빠·엄마의 손짓을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하루에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대상 자녀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외에도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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