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 진료 막는다” 15일부터 동네병원도 내역 제출해야

김명지 기자 2024. 4. 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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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7만3000여 모든 의료 기관은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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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으로 보고의무 확대
비급여 항목 594개에서 1068개로 늘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7만3000여 모든 의료 기관은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당장 이달부터 외래 환자들이 주로 찾는 동네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지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비급여 시장이 팽창한 것은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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