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간부 '징계 무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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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 광산구청장의 출마를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지나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인 A 씨가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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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시효 3년 지난 뒤 감봉 처벌…무효 해당"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광주 광산구청장의 출마를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지나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인 A 씨가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봤다.
A 씨는 2017년 당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이 구청장에 출마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단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하고, 권리당원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년 광주고법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단은 2022년 5월 A 씨의 해당 행위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한 2017년 11월부터 징계시효의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징계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법리에 비춰볼 때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은 피고가 이를 인지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공단 측에게 수사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개월 이내에 징계를 의결한 점을 볼 때 공단은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징계시효 완성일 이전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가 지났기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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