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특혜 논란' 우리은행 서면 검사

박연신 기자 2024. 4.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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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5개 은행 현장검사를 마친 가운데,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금감원이 H지수 ELS 판매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안, 늦으면 2분기 안으로 H지수 ELS를 판매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현장검사가 이뤄졌던 5개 은행을 제외하고 우리, 시티, IBK 기업, 수협, 부산, 제주은행 등이 이번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때 살펴본 것과 동일한 검사 내용"이라며 "이들 은행이 적합성과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사 방식은 이전 은행들과 다르게 서면 검사로 갈 확률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판매 금액이 크지 않아 빠른 검사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은행의 판매 잔액은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4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우리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은 "금액이 적다고 피해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 형평성과 권익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장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검사도 안 받은 상태인데 분쟁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자]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다고 결정했고, 현재 자율배상안을 마련 중인데요. 

부산은행과 제주은행은 곧 이사회를 열고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협은행도 현재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율 배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손실이 도래하지 않은 기업은행 측은 "하반기에 손실이 도래할 경우, 금감원 기준안을 수용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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