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척추환자 장해…“병원·의사 책임 50%씩”

2024. 4. 8.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척추 수술 이후 환자의 장애에 대한 광주기독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 비율을 병원과 의사 50대50으로 판단했다.

8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의 책임 비율을 50%씩으로 정해 환자 A씨에게 3억1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가족 4명에게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의료법인·의사 총 3억2천만원배상하라”

의료진 과실로 척추환자 장해…병원·의사 책임 50%씩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원이 척추 수술 이후 환자의 장애에 대한 광주기독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 비율을 병원과 의사 50대50으로 판단했다.

8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독병원 의료법인과 의사가 함께 A씨 등에게 총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9년 2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요추 4·5번 및 천추부에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SELD)’을 받고, 요추 1번 아래 부위인 마미신경근(척추신경근의 집합)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양쪽 하지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25-50% 내외로 떨어지고, 목욕·배뇨·계단 오르기·보행 등을 홀로 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얻었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고, 시술 전 하지마비와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마미를 손상했고, 후유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더라도 관련 증상을 포함한 시술의 위험성은 설명했다며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의 책임 비율을 50%씩으로 정해 환자 A씨에게 3억1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가족 4명에게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