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교체 작업 중 추락사…작업 지침 안 지켜

손민주 2024. 4.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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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다리 위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노동자 A 씨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으로 사용이 금지된 A자형 사다리를 펴서 만든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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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지난 2월 사다리 위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노동자 A 씨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으로 사용이 금지된 A자형 사다리를 펴서 만든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상 일자형 사다리는 추락 위험이 있어 작업 발판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자형 사다리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적으로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 대표 겸 현장소장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숨졌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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