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해야

박소희 so2@mbc.co.kr 2024. 4.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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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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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천129억 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 3천21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3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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