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늦어 돌보던 환자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형욱 직원 괴롭힘 논란에 '개는 훌륭하다' 2주째 결방 | 연합뉴스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종합2보)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승리, 홍콩서 클럽 오픈?…"비자 신청없었다" | 연합뉴스
- 거리서 모친 흉기로 찌른 40대…길 가던 형사과장이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사람 쉽게 죽지 않는데 너무 잔혹"…아내살해 변호사 징역25년(종합) | 연합뉴스
- "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학생 2차가해 호소 | 연합뉴스
- 안양 우편집중국 건물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끼임사고…2명 사상 | 연합뉴스
- 보호시설서 지낸 14살 학대 피해자…해외 물놀이 중 사망 | 연합뉴스
- 오뚜기 오너가 3세 함연지, 미국법인 입사…경영수업 받나 | 연합뉴스
- '세상에 이런 일이' 휴식기…임성훈 "26년간 함께해 영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