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늦어 돌보던 환자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한무선 2024. 4.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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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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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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