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했다면…법원 “노령연금 분할 때 제외”

이종민 2024. 4.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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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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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1992년 3월 결혼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가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전 배우자 B씨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A씨가 받는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서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이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B씨가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분할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은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은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을 기준으로 A씨가 낸 연금 납입금 중 약 1008만원을 B씨 몫으로 봤다. 급여 수준은 월 18만가량으로 정해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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