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했다면…법원 “노령연금 분할 때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이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B씨가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분할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은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은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을 기준으로 A씨가 낸 연금 납입금 중 약 1008만원을 B씨 몫으로 봤다. 급여 수준은 월 18만가량으로 정해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