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빌트인 담합’에 사과…전체 과징금의 30% 차지

허인회 기자 2024. 4.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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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에 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샘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부과한 과징금 931억원 가운데 한샘은 가장 많은 211억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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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 및 한샘넥서스에 과징금 253억원 부과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 철폐…윤리경영, 최우선 가치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샘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에 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샘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부과한 과징금 931억원 가운데 한샘은 가장 많은 211억원을 부과 받았다. 종속회사 한샘넥서스를 포함하면 과징금 규모는 250억원이 넘는다.

한샘은 지난 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샘(22건)과 한샘넥서스(11건)는 가장 많은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정위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샘은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리바트와 에넥스와 함께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과징금 규모는 한샘이 21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속회사 한샘넥서스(41억6000만원)가 받은 과징금을 합하면 253억1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31곳에 부과한 총 과징금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기업의 담합 때문에 가구 값이 부풀려졌고, 그로 인해 분양가가 오르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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