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타 금융회사의 발생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예슬, 슬렌더 몸매에 반전 볼륨감…'♥︎10세 연하' 반할 만한 섹시미 - 스포츠한국
- [인터뷰] 이종원 "'밤피꽃',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 연기 열정 더 뜨거워져" - 스포츠한국
- 김나정, 민낯보다 더 놀라운 터질 듯한 볼륨감 - 스포츠한국
- K리그 ‘눈물도르’ 가린 결과... ‘2번 운 건’ 수원삼성이었다[수원에서] - 스포츠한국
- 요요미, 흘러내린 어깨 사이로 '아찔' 쇄골라인 노출 - 스포츠한국
- 화사,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입고 몸매 자랑…'파격 노출' - 스포츠한국
- [인터뷰] 손석구 “관객과 밀당 통해 캐릭터 완성도 높여가는 것이 제 원칙” - 스포츠한국
- 치어리더 안지현, 누워서도 살아있는 S라인…청순 섹시 여친짤 - 스포츠한국
- 캡틴SON ‘토트넘 400G’에 재 뿌리네... 손흥민 마크맨, 철벽수비에 ’등판 골‘까지 - 스포츠한국
- [인터뷰] 김성철, "충무로 차세대 스타? 기분 좋은 책임감 점점 커져요"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