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특별기동검표단 투입

홍찬선 기자 2024. 4.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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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부정승차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된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대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정기·회수승차권의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단속에 본격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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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따라 적발시 기준운임 30배 징수
[서울=뉴시스] 사진은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운행 모습. 2024.04.08. (사진=에스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부정승차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자를 단속하게 된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된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대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정기·회수승차권의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단속에 본격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에스알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전년(2022년) 12만9000여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에 나서겠다”라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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