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가족과 보란 듯이 여행…피해 학생은 며칠 동안 등교 못해

이동준 2024. 4.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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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뉴시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학폭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철퇴를 내렸다. 학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행복한 가해자’를 더는 없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친구, 후배 등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8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가 후배 여학생을 둘러싸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몰아붙이더니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내려쳤다.

한 학년 위인 가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신입생을 에워싼 채 계속 때리고, 이들은 이런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버젓이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대낮 길거리에서 이같은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무려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 측에선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을 닷새 동안 등교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사이 가해 학생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SNS에 올린 여행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났는데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교할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즉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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