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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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소개소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등록 소개행위 △장부 미작성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확인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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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가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소개소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등록 소개행위 △장부 미작성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확인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조리·구직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구의 올바른 직업 알선 문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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