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유권자 실어나르는 불법선거… 철저한 수사를” 민주 조택상

이시명 기자 2024. 4.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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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서 어른신들을 차량으로 실어나른 정황과 관련,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중·강화·옹진)는 이를 '차떼기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8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차떼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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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인천 중·강화·옹진에 출마하는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오전 강화군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4.04.08.이시명기자/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서 어른신들을 차량으로 실어나른 정황과 관련,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중·강화·옹진)는 이를 '차떼기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8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차떼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8시10분쯤 강화 송해면 사전투표소와 9시50분쯤 강화읍 사전투표소에서 노란색 승합차로 유권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 측은 차떼기 선거 정황이 포착된 6일 해당 차량 소유주 A 씨를 대상으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현재 강화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후보는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명백한 불법이다"며 "강화에선 역대 선거때마다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실어나르고 식사 접대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선관위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법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만큼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인천 유권자 258만 2765명 중 77만64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조 후보가 출마하는 옹진군은 44.06%로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강화군이 37.9%로 두번째, 중구는 30.91%로 6번째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6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 강화군 송해면 사전투표소에서 노란색 승합차에서 유권자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내리는 모습(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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