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2700명 추가 투입···치매약 등 ‘무검사 재처방’도

민서영 기자 2024. 4. 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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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환자 의약품 금여 요건 완화
내일 진료분부터 평가 없이 처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8주 차에 접어든 8일 정부가 약 27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고 만성 환자에 대한 재처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여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진료분부터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일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 판단으로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 종료 시점은 의료공백 추이를 고려해 결정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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