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 휴대폰 임의 개통 1억여원 가로챈 판매점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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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혐의로 휴대폰 판매점주 A 씨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휴대폰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A 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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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혐의로 휴대폰 판매점주 A 씨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휴대폰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여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시 가입신청서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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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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