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가출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때 제외”

장현은 기자 2024. 4. 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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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등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에는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ㄱ씨가 자신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지급 산정에 별거 기간 등도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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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별거 등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에는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ㄱ씨가 자신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지급 산정에 별거 기간 등도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ㄴ씨와 지난 1992년 3월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 이혼을 했다. 이후 ㄱ씨가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자, ㄴ씨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ㄱ씨가 받는 노령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서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2023년 2월 ㄱ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통지했다. 공단의 통지내용은 ㄱ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2022년 8월부터 당시까지 지급된 연금을 일부 환수해 ㄴ씨에게 지급하고, 이후부터 연금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결혼이 유지된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 동안 ㄱ씨가 낸 연금 납입금 중 1008만6100원을 ㄴ씨의 몫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월 18만8650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 수급권자 몫의 일부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인데, 법에는 분할지급이 가능한 혼인 기간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은 혼인이 아닌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조의2에는 실종, 거주 불명, 합의한 별거 등 기간, 재판에서 인정된 기간만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ㄱ씨는 ㄴ씨가 혼인 3년만인 1995년께 가출했고, 1998년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므로 그때부터 2013년 이혼할 때까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이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ㄱ씨의 별거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혼인이 아닌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별거 기간은 실질적 혼인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뿐 아니라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고(ㄱ씨) 명의 계좌들에서 ㄴ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ㄴ씨는 별거 이래 어떤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별거 시점 이후로는 원고와 ㄴ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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