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노령연금 분할 어떻게…법원 "별거 기간은 빼야"

이세현 기자 2024. 4.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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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 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분할시 그 기간은 빼고 산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B 씨와 결혼한 후 1995년쯤 가출했고 1998년부터 거주도 옮기는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며 "해당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분할지급액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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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결혼 후 2013년 이혼…전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 청구
원고 "1995년 가출해 별거…혼인기간서 빼달라" 소송해 승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부가 이혼하기 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분할시 그 기간은 빼고 산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64)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 씨는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와 B 씨 사이의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이혼했다.

A 씨는 2022년 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해 그해부터 현재까지 매월 노령연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B 씨가 지난해 공단에 A 씨의 연금 중 일부에 대해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A 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분할연금액인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혼인 기간 176개월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와 결혼한 후 1995년쯤 가출했고 1998년부터 거주도 옮기는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며 "해당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분할지급액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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